서울대·제주대 로스쿨, 학술교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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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제주대 로스쿨, 학술교류 협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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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1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강의 및 연구인력 교류 △공동강의 개설 및 운영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학술 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및 연구 자료의 상호 교환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 대학은 수시로 특별강의를 위한 교수를 상호 교류하며, 양 로스쿨의 학생은 학기 중 각 로스쿨이 정한 학점 법위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등 교류 학생은 상호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제주대의 법과정책연구소와 서울대의 법학연구소가 연 1회 이상 정기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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