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제도’는 각 대학 자율이지만...
상태바
‘장학 제도’는 각 대학 자율이지만...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협의회 “공익적 측면에서 다방면 모색”

 

로스쿨 제도는 범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3년간의 총 학비가 만만찮다는 지적이 있어 장학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전액·반액 장학금을 포함 총 38%의 장학 혜택이 부여된다. 총 150명 중 57명이 수혜자다. 이 중 50명은 경제적 환경,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고, 나머지 7명은 학업성적, 봉사활동, 자치활동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각 대학은 입시전형 요강계획안을 통해, 또 일부 대학들은 최근 개최하기 시작한 로스쿨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장학제도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장학제도 역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재량인 만큼 각 대학마다 그 수혜자 비율과 수혜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국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 학장으로 구성된 로스쿨 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협의회 호문혁 이사장(서울대 법대 학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학금은 각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손질할 문제가 못된다”면서도 “다만,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외국 사례 등의 도입에 대해선 협의회 차원에서 각 금융권과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 이사장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생각할지,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 등도 많이 좌우되는 만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다방면적 모색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관계자 역시 “예비 인가 신청 당시 대부분 대학들이 최소 20%이상은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협의회가 체계화되고 각 대학들이 본인가를 얻게 되면 법학교육위원회랑 공조체제를 이뤄 ‘대여제’ ‘외부기관 장학금’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