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판사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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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판사의 세상보기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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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다 의무가 먼저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서 권리를 주장할 때 그 권리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전히 수행했을 때만 나는 내 품삯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지 않고 품삯을 받는다면, 이것은 도둑질이다. 권리는 의무에 의존하며 의무에서 생긴다. 따라서 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다.”


이는 마하트라 간디(Gandhi)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다.


사람들은 흔히 권리주장에는 투철하거나 강하면서도 의무이행은 회피하거나 그 의식이 약하다.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중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는 사람이 게거품을 물면서 권리 주장하는 모습만큼 볼썽사나운 꼴불견은 없다.


노동생산성 하나만 비교해보아도 스스로가 근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도 이러한 엄연한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걸핏하면 거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무늬만 노동자인 노동귀족들, 살아오면서 세금 한 푼 낸 적이 없고 본인은 물론 자식의 병역마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회피하거나 기피하고서도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며 나서는 면장우피들, 이들의 언행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모순이요, 여과 없이 말하면 파렴치이다.


국민의 4대 의무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하물며 국민들의 사표가 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은 더 더욱 없다. 권리란 의무에서 생기는 것.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생긴 풍조인지는 몰라도, 우리사회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 가난이 죄가 아니듯 가진 것이 부도덕한 것도 아니다.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무위도식으로 인하여 가지지 못하게 된 자가 있는가 하면 허리 띠 졸라매고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어렵게 가진 자의 대열에 낀 사람도 있다. 덩달아 동정을 받으려하거나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서로 적대관계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간에 도와야 하고 협조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골고루 잘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로 끼리끼리 어울리고 편 가르고 서로 간에 적대관계를 갖다보니 의무는 상대측에나 부담시키고 자신들은 권리만 챙기려는 뻔뻔한 얌체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출처, 당나라 百丈懷海선사 ‘一日不作 一日不食).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권리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권리주장보다는 의무이행에 더 철저할 때 그 사회는 건전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마하트라 간디는 지적하였다. “행동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원칙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친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밝은 사회, 건전한 사회를 바란다면 권리주장을 하기 이전에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다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전에 다른 이의 불이익을 헤아려 보아야 하고, 위와 앞만 바라보며 견줄 것이 아니라 아래와 뒤도 돌아보며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의 삶의 도리요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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