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본 로스쿨 가이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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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본 로스쿨 가이드 ②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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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스쿨 교육에서 볼 수 있는 질의문답식 교육과는 달라...


양석인
2005년 국민대 법과대학 졸업
2006년~현재?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 로스쿨 재학
네모법률교육 연구원

 

2.로스쿨 교육


1) 학교내 교육
당초 로스쿨 교육은 실무를 의식한 실전적인 교육, 교수와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한 철저한 소수정예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법학부에서 공부했던 당시에 비하면 교수님들과의 거리는 상당히 짧아졌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님에 질문을 하기가 편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이 쓴 답안을 교수님이 첨삭하여 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간에도 법학 공부를 해본 학생과 해보지 못한 학생이 있는 등 학력차가 존재하는 점, 일선 교수들이 이러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점, 일본의 학생들이 대체로 질문이나 발표에 소극적인 점, 또 성문법전을 중심으로 한 해석법학의 특성상 강의식 교육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점등으로 인해 일본의 로스쿨 교육은 미국의 로스쿨 교육에서 볼 수 있는 질의문답식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로스쿨의 경우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학술적인 내용의 강의식 수업이 실무를 의식한 질의문답, 토의식 수업보다 더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2) 학교외 교육(익스턴십)
로스쿨 가운데 상당수가 일선 법률사무소나 법원, 국제 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소에 학생을 파견하여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익스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봄에 익스턴십을 다녀왔습니다. 기간은 3주내외로 짧지만, 기존의 학부 교육에 있어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매우 신선했고 또 공부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3. (신)사법시험
로스쿨 수료자는 수료한 해로부터 5년 안에 3번의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 구별하여 '신(新)사법시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1) 응시자격
① (일본)로스쿨 수료자
② 예비시험 합격자
예비시험이란, 로스쿨 수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행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0년도이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로스쿨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위해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2) 시험 과목
① 헌법, 행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계 과목
②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하는 민사계 과목
③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포함하는 형사계 과목
④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국제법등으로 구성되는 법률선택과목

 

(3) 시험 방식
상기 (2)에서 열거한 ①부터 ④까지의 각 과목을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누어 매년 5월 중 4일간 치루어 지며, 객관식, 주관식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합부가 판정됩니다. 객관식 시험이 첫날 치루어 지고, 주관식 시험이 이후 3일간 치루어 집니다. 객관식 시험의 점수가 일정점수를 넘지 못하면 주관식시험의 답안을 채점조차 받지 못하고 그 수험생은 불합격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시험에는 과락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4) 기타
기존의 사법시험에 존재하던 구술식시험(일본의 사법시험은 매년 구술식시험에서 논술식 시험 합격자의 10%가 불합격해 왔습니다. 이점에서 명칭 자체를 면접 시험이라 부르지 않고 구술식 시험이라 직역을 하였습니다.)이 새로운 사법시험에서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응시회수 제한이 있어 로스쿨 수료, 혹은 예비시험 합격 이후 5년간 3차례 이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자격을 잃습니다. 응시자격을 잃은 사람이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의 합격률은 시행첫해 약 50%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로스쿨 입학정원이 7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자퇴자가 많지 않은 반면, 합격자수가 최대3000명(2010년부터)에 불과한 점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차후 2,3년 안에 궤도에 오르면 합격률은 3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사법연수원
사법시험의 합격자는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치게 되며, 이후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인인 우리 한국인들은 판사, 검사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5. 맺는말
저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신사법시험 통과를 단기 목표로 하고 있고, 네모법률교육의 연구원으로서는, 지금껏 공부하며 느낀 로스쿨 커리큘럼의 장단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보다 한발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심을 느낍니다. 제도가 어떠하든,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은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막중한 지위에 서는 사람이므로, 어떠한 방식에 의해 법조인을 얻을 것인 가 하는 점은 사회적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높은 지위와 소득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 소명을 자각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무엇인지, 로스쿨 제도를 바라보는 첫걸음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제도와 그 성패를 냉정히 분석하고 우리의 로스쿨 제도를 준비하여, 사회와 시민들이 원하는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글을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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