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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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사실상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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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도 응시횟수에 포함
"응시횟수 제한에 따른 보완책 필요"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년 이내 3회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 사실상 응시횟수 3회 제한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시횟수 제한은 변호사법제정 실무위원회의 안대로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 내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특히 이 같은 응시횟수 제한에는 로스쿨 입학일 이후 졸업 이전에 사법시험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이를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산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 응시가 응시횟수에 포함될 경우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응시횟수 제한은 '고시 낭인'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헌 논란과 관련 특별분과위원회의 한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2회까지만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며 "응시횟수 제한 그 자체는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처럼 합격률이 크게 떨어질 경우 3회 응시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격률을 보장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에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수험생 이모(30)씨는 "만약 3번만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이 먹어서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엄청난 공부량을 고작 3년으로 3회 안에 합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심각한 '로스쿨 낭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응시횟수 제한을 반대했다.


수험생 강모(32)씨도 "졸업 후 5년간 3회로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는 것은 기존 법조인들의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크다"며 "합격률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제한을 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험생 김모(29)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3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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