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법대생, 비법학 분야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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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법대생, 비법학 분야 지원은...
  • 법률저널
  • 승인 2008.04.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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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 “타 분야 부전공 시 학사학위 없으면 불가”
일부 인가대학 “교과부 지침 따랐을 뿐…” 볼맨 소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대학들의 입학전형계획안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스쿨 인가대학과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간 비법학자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S대 등 일부 대학들이 타 학문분야를 복수·부전공한 법대생의 경우 ‘비법학 전공자’로도 지원 가능토록 하는 전형계획안을 내놓자 교육과학부가 학위를 받지 못한 부전공자의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률해석상, 로스쿨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라는 근본 취지 등의 문제에서 논란을 넘어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학들의 반칙’ ‘교과부의 안일한 대처’ 등 양자 모두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교과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 소지의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로스쿨희망 대학들에 제시한 인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에서 입학전형에서 비 법학사 쿼터와 관련 “비 법학사란 타 전공을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 비 법학사로 본다”고 해석했다.


관련 대학들은 이같은 교과부의 지침서을 근거로 전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교육부가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불허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지난 1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조문 해석상 법학 외 타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고,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며 일부 비판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부전공과 관련해서는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하였더라도 타 분야의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비법학사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며 관련 대학들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처했다. 즉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한 경우, 부전공 학사학위가 없으면 비법학 분야에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모 관련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형계획안을 마련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에 하자가 있었지 않냐”는 볼맨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덧붙여 위 관계자는 “부전공 중에도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라리 복수전공만을 명확하게 허용하든지 등 관련기관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지침서에 다소 오류가 있다”면서 “다만, 심사기준 책자에 법학사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고 이미 대학들도 다 알고 있던 사항이지 않냐”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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