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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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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주환 법제처장)는 제36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에 응시생 이모씨 등 2명이 세무사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의 공개를 거부한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의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세무사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은 공개하더라도 적정한 시험관리를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사자격 2차시험 답안지와 문제지 등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 이유서에서 "회계학 과목의 답안지와 문제지 및 회계학 세부과목별 문항별 배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서 주장하는 업무량의 증가,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및 채점위원의 소신 있는 평가에 대한 지장 초래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는 위 정보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다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사항 중 회계학 세부과목별 채점위원별 점수는 각 채점위원의 고유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채점 내용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의 선정과정은 물론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심판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9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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