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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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까?
  • 이상연
  • 승인 2008.03.2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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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 제정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로스쿨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가 '로스쿨 낭인'을 막기 위해 응시 횟수제한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응시횟수는 졸업후 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 내에 3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은 기존 사법시험이라는 일회적인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면 굳이 5년 기간내 3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횟수 제한 조문도 무의미한 조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응시횟수의 제한을 두자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문턱이 현재 사법시험처럼 높아져 '로스쿨 낭인'이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이처럼 로스쿨 낭인을 걱정할 정도로 응시횟수 제한을 둬야 할 상황이라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에서의 변호사시험과 현 법과대학 체제에서의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문이 생긴다. 그냥 고비용 구조로 바뀐 것 외에 달라진 게 뭐냐는 것이다.


응시횟수 제한 논의는 로스쿨 취지를 망각한 아주 단편적이고 편의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이 갈 곳은 충분치 않은 마당에 응시횟수 제한이 오히려 로스쿨 낭인을 장기화하고 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인회계사시험에 도입된 '부분합격제' 등 변호사시험의 내용이나 평가방법으로 로스쿨 낭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 자르듯 3회 응시제한이라는 칼을 빼든 것은 진짜 로스쿨 낭인 문제에 고민의 흔적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이미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부여하는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여기에다 응시횟수 제한까지 둔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이고 법조인의 길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의도로도 비칠 수 있다. 게다가 응시횟수 제한은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응시횟수 제한은 사법시험에서도 도입됐다 시행도 하기 전에 폐기처분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법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은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1996년 사법시험령 개정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응시횟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당시 법무부도 응시횟수를 제한한 사법시행령 규정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법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없앴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응시횟수 제한을 둘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명분과 실효성이 약한 응시횟수 제한의 불씨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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