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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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외국에서는…
  • 법률저널
  • 승인 2008.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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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별로 응시횟수 제한 달라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3월 처음 가졌던 회의를 통해 향후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3회로 응시 횟수 제한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장기간 수험생활로 인한 로스쿨 낭인을 막자는 취지에서 현재 일본이나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로스쿨 제도처럼 우리도 응시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 일본의 경우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 등도 그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응시횟수 제한을 미국의 경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렇다.


미국은 총 56개의 변호사시험이 있다.


로스쿨 졸업 후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은 워싱턴 D.C.외 50개 주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주를 골라 주 법이 반영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각 주마다 치르는 변호사시험 간 호환성은 없다.


각 주에서 변호사시험은 1년에 2월과 7월 2회, 2일간 치러지며, 시험 성적은 시험일 후 3개월이 지나야 유효하다. 하루는 전미지역 공통으로 치르는 객관식 시험인 MBE(Multistate Bar Exam)를 치르는데 현재 MBE는 인디아나·아이오와·루지아나·워싱턴·푸에르토리코에서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는 주마다 다른데, 뉴 햄프셔 주(2008년도 기준)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4회 낙방한 경우 5회째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반면 붙을 때까지 응시를 허용하는 주도 다수여서 합격률 최저의 캘리포니아 주(州)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13번 낙방한 끝에 14번만에 합격한 사례도 있으며, 합격하기 전까지 25년간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도 있다.


현재 미국의 56개 변호사시험에서 22개 시험의 경우 응시횟수를 2회에서 6회까지 제한(3회가 다수)하고 있다.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매사추세츠 주 등 나머지는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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