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이민으로 전역했더라도 귀국후 1년이상 체류시 재복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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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이민으로 전역했더라도 귀국후 1년이상 체류시 재복무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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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審判委 決定 (2000.04.23)


  군 복무중 이민가는 바람에 전역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 1년 이상 체류했다면 학기중이라도 잔여기간을 재복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신모씨(서울 사당동)가 가족의 이민으로 제대사유가 발생, 전역한 뒤 대학교육 과정을 마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재복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비록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이라 하더라도 병역법이 재복무 처분대상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복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6년7월 현역병 복무 중 가족의 미국 이민으로 전역한 뒤 98년 6월 재입국, 대학을 다니던 중 올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재복무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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