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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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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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은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지난 80년 7월 이후 금지되어 온 과오교육이 전면허용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과외금지규정은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위헌이유를 밝혔다. 다만,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도 사회적 폐단이 큰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은 물론,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 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이나, 학생부·내신정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있는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6년 1월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무죄(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한편,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정경식, 한대현의 반대의견과 합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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