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 2001년 새해에 변경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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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2001년 새해에 변경되는 사항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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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정책의 기본 목표

   - 사법서비스가 공급자인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
   - 위 기본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사법부는 끊임 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1년 새해에 변경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들이 다음과 같음
Ⅱ. 구체적 내용
1. 재판 관련
가. 새로운 심리방식에 의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충실한 재판을 추구함
    - 기일공전, 변론기일의 분산, 장시간의 법정대기 등 현행 심리방식이 지니고 있는 국민의 불편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충실한 사실심리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촛점을 맞추어 사건관리 및 심리방식을 개선하였음
    - 새로운 심리방식의 주요내용은 주장·입증의 기일전 정리,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집중적인 증거조사 및 증인진술서 제출 등을 통한 효율적인 증인신문 등임
    - 특히 서면심리 위주의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주장을 할 기회의 폭을 넓힘으로써 결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변론기일 횟수의 획기적 감소, 법정대기시간의 단축 등 소송경제상 효율이 제고됨
    - 새로운 심리방식은 2001. 3.부터 시행할 예정임
나. 소액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절차로 변모함(시행예정)
    -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굳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됨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01. 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임
다. 민사조정절차가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로 됨(시행예정)
     - 재판부 직속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조정위원 중 1인을 주심 조정위원을 지정·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풍부한 학식과 경력을 가진 조정위원에 의한 평화적 분쟁해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민사조정법 개정안이 2001. 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임
라.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소보정 안내, 증거신청 안내 등에 관한 재판안내 팜플렛을 재판 당사자들에게 보급할 예정임
  2. 인사 관련
가. 법관의 획기적 증원
    - 2001년도부터 법관 신규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야변호사 임용 역시 확대함에 따라 법관이 획기적으로 증원되고, 2005년도에 이르러서는 법관 현원이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나. 재야변호사의 법관임용 확대
    -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내년 2월 정기인사 시기에 상당수의 재야변호사를 법관(시군법원 판사 포함)으로 임용할 계획임
    - 현재 17명의 원로법조인이 시군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자질, 능력 및 품성을 갖춘 원로법조인을 시군법원 판사로 수시 임용할 계획으로 있음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에 있어 인사권역 조정
      -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전보함에 있어 인사권역을 4단계(지방권, 경인권, 서울지방법원 지원권, 서울지방법원  본원)로 세분화하여 순차 전보인사를 하여 왔음
      -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는 인사권역을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법관인사이동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할 계획으로 있음
3. 등기 관련
 가.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의 열람과 등·초본 예약발급
      상업등기부와 민법법인등기부 및 특수법인등기부에 대한 전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전산화된 위 등기부에 대하여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의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고, 50통 이상의 법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게 됨.
나.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면제(시행예정)
      매매 등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였으나, 2001. 1. 1.부터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이 일정금액(토지와 건물은 5천만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4. 호적관련
가. 호적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제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 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은 호주 및 그 가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호적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하며, 호적관서의 장은 그 사유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나. 전산호적부의 법적효력 인정
      감독법원에 의하여 전산호적관서로 지정·고시된 호적관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호적공무원의 사무처리가 편리해지고 호적 등·초본 발급 등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됨. 또한 전국 호적관서에 대한 온라인이 완성되면 관할 외 호적관서에서도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다. 인명용에 사용되는 한자 범위의 확대    
      국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컴퓨터에서 지원가능한 기술표준원이 정한  한국산업규격의 규격번호 KS X1001인 정보교환용 부호계에 규정된 한자(4,888자) 코드의 범위 내까지 확대하여 호적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1,754자 추가하여 총 4,878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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