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역
◦ 배정원칙
- 개별대학이 획득한 점수에 기초, 일정 순위에 속한 대학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로 정원을 배정
- 경기․인천․강원은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우선 배정
◦ 배정순서 및 결과
① 100명 이상 배정한 경우 :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 2위 대학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한 대학(서울대)에 150명 배정
․ 890점 이상 획득한 2위 그룹 3개 대학(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에 각각 120명씩 배정
․ 880점대 전후의 3위 그룹 2개 대학(이화여대, 한양대)에 각각 100명씩 배정
②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한 경우 : 경기도 아주대(서울 권역 13위, 경기도 신청대학 중 최고점 취득), 인천시 인하대(서울 권역 15위) 및 강원도 강원대(서울 권역 19위)에 각각 50, 50, 40명의 정원을 배정
③ 100명 미만을 배정한 경우 : 근소한 점수차(총 1,000점 중 6개 대학이 11.3점 차이 이내로 분포)로 860점대에 밀집 분포
․ 서울 권역 중 290명을 성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어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에 각각 50명씩, 서강대, 건국대에 각각 40명씩의 정원 배정
④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서울시 소재 선정대학 중 최하위 점수와 차순위 대학의 점수 사이에는 22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차차순위 대학과는 33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선정에서 제외
◦ 배정원칙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정원 배정
- 제주는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우선 배정
- 지역 균형과 함께 법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한선을 지방 순위 9위까지로 정함
◦ 배정순서 및 결과
① 광주 권역의 제주대(지방 권역 13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40명의 정원 배정
② 100명 이상 배정한 경우 :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차원에서 100명 이상 정원 배정
․ 대구, 광주, 부산 권역의 최상위 3개 대학(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 각각 120명씩 배정
․ 대전 권역 최상위 대학(충남대)은 타 권역 최상위 대학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낮은 점을 감안하여 100명의 정원 배정
③ 100명 미만을 배정한 경우 : 대학이 획득한 총점 뿐 아니라 장래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하여 80명에서 60명의 입학정원 배정
․ 광주 권역 차상위 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높은 평가점수를 감안하여 80명을 배정하고 차차상위인 원광대에 60명 배정
․ 대전 권역 차상위 대학인 충북대에 70명의 입학정원 배정
․ 대구 권역 차상위 대학인 영남대에 70명의 입학정원 배정
․ 부산 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의 경우 부산 권역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대학에 불과한 점을 감안, 법조인 배출의 권역별 균형 확보 차원에서 배정정원을 증원하여 80명 배정
※ 권역별 입학정원 : 대전 권역(170명), 광주 권역(300명), 대구 권역(190명), 부산 권역(200명)
④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 4대 권역 소재 선정대학 중(제주대 제외) 최하위 점수와 차순위 대학과의 점수 사이에는 최소 13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선정에서 제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
1. 권역별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
□ 서울 권역
지역 | 대학명 | 배정정원 | 지역 | 대학명 | 배정정원 |
서울 | 서울대 | 150명 | 서울 | 중앙대 | 50명 |
〃 | 연세대 | 120명 | 〃 | 한국외국어대 | 50명 |
〃 | 성균관대 | 120명 | 〃 | 서강대 | 40명 |
〃 | 고려대 | 120명 | 〃 | 건국대 | 40명 |
〃 | 이화여대 | 100명 | 경기 | 아주대 | 50명 |
〃 | 한양대 | 100명 | 인천 | 인하대 | 50명 |
〃 | 경희대 | 60명 | 강원 | 강원대 | 40명 |
〃 | 서울시립대 | 50명 | 합계 : 1,140명 |
□ 지방 4대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