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원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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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원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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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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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에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2월 4일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1월 28일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에 관한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배정정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바와 같다.


    ※ 붙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07.10.30. 발표)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대학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학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대학이 획득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에 배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였다.

  

□ 대학별 입학정원 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 지방 4대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획득한 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였다.


□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는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간 입학정원을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07.12.14. 발표)’에 따라,


 ◦ 설치인가 대학 및 정원 심의 과정에서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5%의 조정수치를 서울권역에 부여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정원 배정비율을 57%(1,140명):43%(860명)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종적인 수도권과 지방권(강원 포함) 배분비율은 55%(1,100명):45%(900명)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비인가 결과 입학정원 배정규모가 변경된 대학에 대해서는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고,


   - 법학부(과)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 확보 등 본인가시까지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 대학은 학부 정원 조정과 관련, 편제 정원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상당하는 숫자를 학부 입학정원에서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 :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명 ⇔ 감축해야 할 4년제 학부 입학정원 75명

□ 한편, 학부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단계의 법학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법과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

    

추진업무

일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구성․운영

’08.2.~

◦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08.7.~8.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08.9월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09.3월

<붙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배정정원

1. 권역별 선정결과


□ 서울 권역

대 학 명

배정정원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40명

합계

1,140명

  ※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 순 배열


□ 지방 4대 권역

권  역

대학명

배정정원

대전 권역

(170명)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 권역

(30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 권역

(190명)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 권역

(200명)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합계

860명



2. 설립별 선정결과

구분

대학명

배정정원

대학명

배정정원

국립(9개)

서울대

150명

전북대

80명

경북대

120명

충북대

70명

부산대

120명

강원대

40명

전남대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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