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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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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宋鎭勳대법관)는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고차량의 동승자가 피해자를 구호했다면 도망간 운전자를 뺑소니(도주차량)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함께 차에 탔던 윤모씨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박씨가 도주했더라도 도주차량 혐의의 구성요건인‘사고 야기자가 누군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9월 강원 인제군에서 만취상태로 소형 화물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 오던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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