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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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 법률저널
  • 승인 2008.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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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연기 방침에 비대위 ‘재심의 거듭 강조’

 

로스쿨 선정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법과대학 법학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30일 로스쿨 선정 결과가 알려진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인가 재심의와 발표 연기를 촉구했다.

 

비대위측은 교육부가 예비인가 대학 발표를 강행할 경우 탈락한 대학을 중심으로 10여개 대학이 집단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책추진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인가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교육부가 인가기준에 부합한 대학들을 탈락시킬 근거는 없다. 교육부장관은 즉각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입학정원 편차가 4배 가까이 나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 한 근거가 없다. 정원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대로 추진 될 경우 개별정원이 다른 대학들 사이에 각 대학별로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그동안 사회적 필요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덧붙여 예비인가 인가대학 수를 29개 이상으로 늘리고 인가대학의 정원쿼터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학들의 이러한 강한 반발에 부딪힌 교육부는 31일로 예정 되어있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를 발표 당일 2월 4일로 돌연 연기했다.


“잠정안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잠정안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복(不服)소송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비쳤던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의 연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로스쿨 총전원 제한 3년 내 폐지’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 빠르게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로스쿨 설립 자유의 원칙 ▲인가기준 충족의 원칙 ▲ 로스쿨 운영과 특성화 효율의 원칙 ▲ 로스쿨 경쟁의 원칙 등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4가지 원칙들은 ‘입학 총정원을 3년 내에 폐지하고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숫자를 29개 이상으로 하며 첫해 개별 입학정원은 최저한도인 60명으로 정한 뒤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축소 또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미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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