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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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8.01.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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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몸무게 제한 폐지, 악력 강화

 채용연령대 국민 체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그간 경찰관 채용시 유지해온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 체력적으로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체력검사 종목에 범인제압 · 사격술 등 경찰직무와 연관이 높은 「좌우 악력」종목을 추가하는 등 키 · 몸무게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 금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  몸무게  가슴둘레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범인제압  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좌우 악력(握力:손아귀로 쥐는 힘)」 종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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