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완화 아닌 완전 폐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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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완화 아닌 완전 폐지가 옳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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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키로 했다는 게 인사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응시연령 폐지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의 이유로 줄곧 반대 논리를 펼쳤던 인사위가 전격적으로 응시연령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수험생들과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시 연령 제한 폐지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을 대목이다. 더욱이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른 직급에도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터여서 향후 응시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인사위의 이번 조치에 다소 아쉬운 점이 남는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응시연령 제한은 이제 완전히 풀 때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당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직업선택권·공무담임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인사위가 현재 9급에만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여론과 한나라당의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일반 수험생들이 거의 응시할 수 없는 특별채용시험만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마디로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여론을 염두에 둔 일종의 제스처로만 보일 뿐이다.

응시연령 제한은 단계적 완화가 아니라 당장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차별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외국인도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마당에 자국민에게 '연령' 제한이라는 족쇄로 가둘 일은 더더욱 아니다.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금보다 더 공직으로 몰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연령제한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도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도 연령이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연령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 하루빨리 모든 공무원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의 철폐로 차별이 완전히 폐지되어 수험생들의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수험생들의 여망에 국회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연령제한 철폐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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