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로스쿨 정원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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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로스쿨 정원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1.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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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법률시장 크게 미달… 수급 균형 필요해

 

2000명으로 결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내년도 정원이 2010년 이후쯤에야 조정될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재의 2배에 이르는 4000명 정도의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원 2000명은 기존 법조 인력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 봐도 향후 로스쿨 적정 정원은 4000명"이라고 강조했다. 2000명 정원으로는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병폐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보고서에서 사법시험제도가 법조인 인력공급 규제제도로서 파행적 운영을 보여온 현실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사법시험제도는 자격심사제도라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인력공급을 규제하는 기제였던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법조전문인력을 공급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한 기존의 인력 배출 수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1980년대의 경우 본안 사건에서 형사 사건은 10만건, 민사 사건은 10만건으로 엇비슷했는데, 2006년도의 경우 형사 사건은 20만건, 민사 사건은 120만건으로 지난 30년간 사법부에서 민사 사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며 "추구해야 할 사법정의도 민사 사건에서는 보다 넓게 해석돼야 하며, 민사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서 변호사 배출 인력 증가는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법조인 자질 향상 차원에서 기존의 인력규제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데다, 오히려 이들의 자기계발 노력을 저하시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한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변호사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변화에 상응하지 않은 추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77년 이래 30년간 연평균 13~14%였던 소송 사건 증가율로 볼 때 재판 관련 변호사 시장 증가율은 13%였으나 변호사 공급률은 약 5%p 가량 낮은 8.4%에 불과했다"며 "이는 변호사 평균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KDI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현재 로스쿨 정원 2000명에 대한 산정도 변호사 시장 증가율의 과소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부에서 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경제가 향후 5%씩 증가할 것이며 적정 변호사 수 역시 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 1000명 가운데 변호사로 신규 진입하는 약 700명이 이 5%를 넘고 있다는 분석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의 소송 관련 시장 증가율에 기반한 보수적 추정치인 13~14%를 향후 2030년까지 변호사 시장 예상 증가율로 놓고 볼 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려면 연간 변호사는 최저 3000명, 판ㆍ검사를 포함해 법조 인력은 총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그러나 이러한 수요도 변호사에 국한해 산정된 인력 수준이고 그것도 소송 관련 시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2030년 즈음에 소송관련 변호사 업무 증가률과 이에 따르 적정 연평균 변호사 증가률이 13%에서 균형을 이루면 2012년부터 매년 배출돼야 할 변호사 수가 연평균 4000명 가량이니, 판ㆍ검사를 포함한 총 법조인의 배출 인원을 4000명으로 설정한 것도 보수적으로 추정한 값"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의 경제 상황 변화와 소송 외 분야까지 포함하면 법조 인력 수요 증가 속도는 더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경제활동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부당한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활동에서 비생산적 경쟁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인력 공급 규제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DI는 학교 간 비생산적인 경쟁을 막고 고시 낭인 등 현재 사법시험제도 하의 병폐가 로스쿨 제도하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원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원 반영 시기에 대해서는 "4000명 정원은 로스쿨 개원 첫해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KDI 보고서가 나오자 로스쿨 정원 및 신규 변호사 인력 배출 수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간 로스쿨 비대위(대표 이창수)는 변호사 증가와 소송대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인력 3000명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로스쿨 정원 3200명이나, 신규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 3000명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서왔다. 대한변협은 오히려 이같이 증가된 신규 변호사 인력은 초임하락에 시달려, 상당 부분 자연도태될 것이며, 결국 기존 변호사들의 수익 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스쿨 비대위 이창수 대표는 KDI의 보고서에 대해 “현재 2000명에서 정원 증원은 당연하며,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같은 보고서가 나온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색했다.


또한 “로스쿨의 총 정원을 정하는 게 잘못”이라며 “이 계기에 총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교육 여건에서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단기간에는 힘들 테지만 3년 내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법률 상담과 같은 3차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변호사 신규배출 인력으로 인한 초임하락이나 기존 변호사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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