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정년연장안 합의 도출
상태바
6급 이하 정년연장안 합의 도출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7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노조,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정부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노사와 추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뒤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또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제출할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국회가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