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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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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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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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고 제2008-4호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제한없음(다만,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0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07년도 제4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19일(화)

3월1일(토)

4월18일(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

6월13일(금)

6월27일(금)~28일(토)

9월 5일(금)

서울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서울신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1교시

110분

경 영 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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