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8-4호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제한없음(다만,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0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7년도 제4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19일(화) | 3월1일(토) | 4월18일(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6월13일(금) | 6월27일(금)~28일(토) | 9월 5일(금) | 서울 |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서울신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교시 | 110분 | 경 영 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 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 계 학 | 50 | 150점 |
영어과목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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