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철폐 신속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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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철폐 신속할수록 좋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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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대로 시험 시행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거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임시국회가 연말이라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며 채용시험 연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응시연령 등 응시자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개정 법령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연령에 대한 각종 제한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연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연령제한 폐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정부가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수없이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해왔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연령제한 철폐가 아주 긴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다. 특히 상당수의 수험생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접어야만 하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시제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이 차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금보다 더 공직으로 몰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연령제한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더더욱 없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인위적인 연령제한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도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이제 연령제한은 폐지해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미 본란에서 밝혔듯이 연령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더욱 철저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더욱이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거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령제한은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지게 될 처지다. 명백히 부당한 차별의 시정은 신속할수록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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