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꿈과 희망'의 시동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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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꿈과 희망'의 시동을 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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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가 밝았다.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해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것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느끼는 인지상정이지만 무자년(戊子年) 쥐때 해의 감회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권과 함께 선진화 시대로 향하는 역사의 변곡점에 지금 서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역사의 한 굽이가 끝나고 막 새로운 시대로 뻗어 가려는 엄숙한 순간을 맞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명박 후보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 것도 국민의 기대와 염원이 쌓이고 쌓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란 목표를 향해 정열을 뿜어낼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데서 우러나오는 흥분과 설렘의 결과라고 본다.

 

로스쿨에 성급한 대못질 안된다

 

돌이켜보면 2007년 수험가는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변화하고, 2009년 3월 로스쿨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우리 로스쿨의 성공 여부도 매우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와 시민단체의 일방적 논리에 국회가 설득 당해 로스쿨법이 법사위 심의도 생략된 채 회기 마지막 날 한밤중 기습 통과됐다. 우리는 허탈했다. 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엄청난 제도를 국회가 변칙 통과시켰음에도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 인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기 말에 있는 노무현 정부의 최종 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제 로스쿨 시행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처럼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로스쿨 제도가 그 도입 취지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순조롭게 출항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점을 깨끗이 털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부지기수다. 우선 로스쿨로의 혁명적 변화는 과연 국민에게 이득인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로스쿨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 경제적·신분적 계층 만들기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법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가 로스쿨의 인가와 인원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사법개혁적 취지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로스쿨 도입은 국가가 법률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배분하는 체제를 바꾸고 법률교육과 법률시장에도 자율과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로스쿨의 인가와 인원 배정은 자율과 경쟁은 사라지고 결국 종전보다 퇴보한 과점(寡占) 구조를 만들 공산이 커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로스쿨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나아가 법과대학의 평준화 수단으로 인식하여 다루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미래의 초석이 될 법학교육 제도로 파악하고 자율과 경쟁을 통해 차분히 추진되어야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성급히 결정하여 대못질 할 사안이 아니다.

 

예비시험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로스쿨 체제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성격, 응시자격, 횟수제한 여부, 시험내용 및 평가방법 등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발족, 운영중에 있으나 예비시험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로스쿨 도입 후에도 남아 있는 학생이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비시험제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터에 새해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예비시험제 도입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의 학식과 실무의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 예비시험제가 로스쿨 안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기우(杞憂)다. 예비시험이 로스쿨 수료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제도도 아닌데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과잉방어다. 실무위원회는 로스쿨로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이나 수험생이 요구하는 예비시험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감축 연착륙 시켜야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교육부가 2009년 개원 첫 해부터 2천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감축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사법시험 존속기간 및 선발인원에 관한 '로드맵'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009년부터 현재 1천명인 사시 정원을 줄여 로스쿨과 겹치는 기간에 배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원 감축은 최대한 연착륙을 통해 현재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신뢰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이 확정되기 이전에 입학한 이들이 차후에 개원될 로스쿨로 희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 도입 후 사법시험 존속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도 그리 길게 느껴않는 데다 연차적으로 선발인원까지 감축한다면 현재 법대생이나 수험생들이 받을 피해로는 너무 가혹하다. 변호사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조정을 한다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통해 조정할 일이지 사법시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의 폐지 시기를 적정하게 정하고 현재 합격자 정원의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을 억지로만 볼 일이 아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으로 불안해 해왔던 수험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새해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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