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등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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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등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7.1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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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 총 45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24회입법고등고시

23명

․일반행정직 : 7명

․법  제  직 : 7명

․재  경  직 : 9명

제6회8급공개경쟁채용시험

20명

․행  정  직 : 20명(일반 19명, 장애 1명)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2명

․경  위  직 : 2명

※ 입법고시, 8·9급공채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차년도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8급

공채

행정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공채

경위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2008년도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Based Test)와 CBT(Computer-Based Test), IBT(Internet-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

  -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8. 1. 25.)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입 법 고 등 고 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5. 1. 1 ~ ’88. 12. 3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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