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응시기회 3회로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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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응시기회 3회로 제한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7.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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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낭인 방지 효과 있나
준비생, 언제 치를지 결정 어려워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횟수가 총 3번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로스쿨 관련 정책 당국은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 시험 응시 횟수를 1인당 3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지었다.


이는 다른 전문대학원 입시처럼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애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또한 응시횟수 제한 방식도 일정 기간 동안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인당 평생 총 3회의 응시기회를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인 LSAT의 경우 응시 횟수를 2년간 3회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로스쿨 입학시험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우리의 경우 기간 제한은 없지만 응시기회가 3회밖에 되지 않아 로스쿨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정부가 횟수 제한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에서 사시폐인이 발생했던 것을 로스쿨에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횟수 제한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로스쿨 준비생이 10만명 가까이로 추산되고 있어 스스로 시기조절을 해야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번의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 1월 경 시행될 LEET 모의고사에는 상당한 인원이 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학원별로 경쟁적으로 치러질 모의고사에 많은 로스쿨 준비생들이 몰려들 수도 있어 학원의존성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 사법시험 3회 응시제한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도 아닌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총 3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확정이 되지 않았던 논술도 LEET시험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로스쿨은 LEET에 포함된 공통에세이와는 별도로 본고사 형태의 에세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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