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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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제한 ‘인권침해’
  • 법률저널
  • 승인 2007.1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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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단체들이 로스쿨의 반인권적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정한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교육부의 총정원 2,000명은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정부가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계인권선언과 많은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백히 배치되는 로스쿨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총정원 2천명 제한은 법조기득권 보호수단일뿐이며 법조인이 되려는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로스쿨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받을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가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포함시킨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정한 심사와 인가를 받을 기회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조인 배출구조의 일대개혁이자 변호사 대량배출을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로스쿨이 이같이 반인권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사개투위 정책위원장은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국민의 로스쿨 쟁취’를 위해 교육부 앞에서 15일 현재 11일째 철야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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