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기준 주관성 개입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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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기준 주관성 개입 여지 커
  • 법률저널
  • 승인 2007.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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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간 모순도 드러나
인가 결과 불복 가능성 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법학교육위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로스쿨 준비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 중 50여개 항목이 ‘적정성 여부’ ‘충실성 여부’ ‘노력 정도’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런 항목들은 ‘연구소의 유급 연구원 수’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 ‘전공 교과 개설의 선택과목 수’ 등과 같이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과 비교할 때 법학교육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분류돼 있는지 여부’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있는지 정도’ ‘필수과목 선정의 적절성’ ‘수업운영의 충실성’ ‘실습과정의 적절성’ 등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

 

특히 9개 평가영역 중 40점(1000점 만점)이 배정돼 있는 ‘교육목표’의 10개 평가항목은 모두 심사위원인 법학교육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기준일이 바뀌면서 항목간 모순이 발생하게 된 조항도 있다. 여교수 비율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정책연구에서는 ‘계획’평가였지만 교육부의 발표 때는 ‘실적’평가로 바뀌면서 여교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10월 30일(신청 공고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11월 이후에 임용된 여교수는 여교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교수로 간주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건물은 계획 평가지만 구비장서는 실적 평가로 갈리면서 구입한 도서를 바닥에 쌓아놓고 평가받아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비중이 큰 ‘교육과정’의 경우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는 오히려 줄어든 대신 ‘교육목표’와 같은 주관적 지표는 배점을 늘려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놓았다며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원 분야 역시 점수는 높이면서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낮춰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해 법학위원들의 주관적 판단 여하에 따라 점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각 대학들은 어떻게 이런 기준하의 인가 심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인가받지 못한 대학들이 인가 결과에 대해 불복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새사회연대는 “교육부 인가심사기준 신청서 작성방법 설명회에서 담당자조차 명확한 답변을 못할 정도로 허점이 노정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로스쿨 강행을 독선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대학들은 신청서를 한국법학교수회에 먼저 접수한 후 정부와 협상을 통해 총정원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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