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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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3.19 12:14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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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4-03-26 01:25:34
2.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같은 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2조(시험의 공고)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그리고 저들의 주장처럼 몇 명 합격시켜라라는 식의 법령은 없지만 해석상 실시자인 법무부장관의 재량의 범위 안에 합격자 수에 대한 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00 2014-03-26 01:22:54
1. 얘네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 “현행 정원대비 합격률 기준은 어떠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법무부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지만 법령을 확인도 안 해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300 2014-03-26 01:06:10
ㅉㅉㅉ// '안'과 '틀리는'의 사이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300 2014-03-26 00:58:22
지나가다 두마디// 변호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잘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대입제도나 각종 시험제도에서 다양한 경험을 들먹이는게 대부분은 돈으로 쌓은 스펙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일컫는 것을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2014-03-26 00:36:40
ㄴ목적이 그럴싸하지 않은 제도가 어디 있으랴. 그런 논리라면 사법시험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고치면 되는거지, 로스쿨만을 왜 고집해야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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