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작은 출발
상태바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작은 출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2.01.0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현 섭
·78년 12월 28일생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3년 재학중
·제41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1. 시험을 시작하게 된 동기

 

합격기를 볼 수험생은 대부분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이미 결심을 한 경우이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왜 자신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주변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의 경우 특별히 사법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법학과에 입학했으니 사법시험을 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주변의 분위기가 있었고, 시작한 후에는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에서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실천적인 학문인 법학을 함에 있어, 실천은 학문, 도그마틱, 실무를 결합해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맡는 것은 기본적인 도그마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학과 학생으로서 사법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적으로는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작은 출발의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2. 1차시험준비

 

1학년 겨울 방학 때 사법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험공부를 하는 데에는 우선 교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대강 훑어보고, 학원 강의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려내고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겨울방학 때에 기본 3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강 한차례 훑어보았다.

 

2학년 1학기 때에는 학교수업이 시작되었다. 실정법의 해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과목의 대학수업은 기본개념을 터득하거나(예를 들면 민법에서의 법률행위나 계약, 형법에서의 구성요건체계, 헌법의 기본권총론), 법률의 전체 흐름을 익히는데(예를 들어 민·형사소송의 과정 파악)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강의, 호문혁 교수님의 민사소송법강의, 신동운 교수님의 형법강의 등 학교 수업이 없었으면 법을 대하는 기본 태도나 개념의 형성이 어려웠을 것 같다.

 

그리고 교과서의 어려운 부분을 정독하고, 문제집과 함께 교과서를 다시 읽어나갔다. 동시에 후4법의 학원강의나 Tape를 들으면서 대강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되도록 빨리 끝내려고 동차로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4개월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년부터는 2차시험의 공부량이 늘어나서 1차시험 이후의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것으로는 공부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예상 밖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 공부한 내용이 모두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단지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기본3법의 내용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8월말부터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는데, 객관식 문제집은 교과서와 꼭 병행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문제집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수는 없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줄을 그어 정리해놓은 내용을 위주로 반복하여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암기·정리하였다. 그리고 선택과목의 공부도 시작했다. 방법적인 면에서 1차에서는 교과서의 학설내용은 이해하면서도 특히 조문과 판례를 꼭 기억하려고 했다. 정리되지 않은 학설대립을 객관식 문제화하는 것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조문과 판례만 색연필로 구별해 놓기도 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당해 최신 판례를 정리해 둔 것도 유용했다. 제2외국어는 실력의 급격한 향상이 어렵고 시험이 가까워지면 시간을 내기 어려우므로 미리 꾸준히 연습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루 생활은 학교 도서관에서 아침 7시부터 밤11시까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중에 수업과 학원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3. 2차시험준비

1차시험이 끝나고는 바로 2차시험의  준비에 들어갔다. 미처 스터디에 가입하지 못해서 동차반 학원강의를 들어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다. 시간도 부족하고 모든 문제가 CASE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논점 위주로만 깊이 공부하였는데, 앞으로는 단문과 사례문제가 동시에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목차 등 전체 교과서의 흐름에 유의해야 하겠고, 1차와 달리 여러 교과서를 참고하여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나 민법에서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같은 문제는 특정 교과서에서만 강조하여 다루어진다).

학원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대강 정리한 후에는 학원의 모의고사를 치러보았다. 진도에 따라 집중력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2차에서는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실전연습도 되고 시험장에서 써낼 수 있는 내용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생각된다. 미처 못했지만, 민법(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이나 행정법사례문제에서 최신 판례가 출제된 올해 경향에 비추어 사례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도 정리해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는 것 이외에 폭넓게 준비해서 의외의 문제에도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방법에 있어서는 CASE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례집을 참고하되 기본서의 내용과 연계해야 하고, 학설대립과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야겠고, 판례는 실무적 중요성 이외에도 1차에서는 문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차에서는 사례화하기 적절한 장점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매우 큰데, 사례문제해결과 법리의 입체적 이해를 위해 판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원문을 읽어보는 등으로),1차에서는 주문의 결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2차에서는 판례의 주요부분을 check하여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4. 시험 4일간

예상외의 최신판례와 단문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던 시험이었다.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공부량이 많아도 시험위원들의 출제 의도와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어차피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 맺으며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는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일단 시험을 보겠다고 마음을 정한이상 목표기간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공부를 해 보아서 잘 되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것과 분명히 이번에 시험을 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것과는 집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지만, 혼자 교과서를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는 학교 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를 참조하여 중요한 부분을 가려내고 기본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년 6개월 동안 공부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리고, 항상 모자라기만 한 친구를 옆에서 응원해준 친구들, 특히 지용이와 my soul mate와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