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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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07.11.1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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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전후로 3개월간 연속 주민등록되어야
 
 
 

    
 
    ■ 지역구분 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내용
 
 
                          2007년                              2008년
  2007.1.1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2008.1.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내년도부터 7․9급공채 지역구분 모집 거주지가 강화되어 “1월 1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올해 A군이 9급 행정직 강원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1월 1일에만 강원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강원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이때,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군이 2007.12.5일에 강원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최소 2008.3. 4일까지는 강원지역에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2008.3.4일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3개월에 1일 미달로 응시가 불가능하다. 개인사정으로 2008.3.5일 이후에 옮기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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