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憲訴, 헌재에서 잠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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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憲訴, 헌재에서 잠자선 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07.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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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 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되고 로스쿨 인가 신청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 정원 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 정원이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대학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맞추려면 대학들이 현재보다 최소한 700명의 전임교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대학에 교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고 총정원 3000명에다 35∼40개대를 인가하면 부실한 로스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반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은 3000명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인가신청 거부를 불사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요 법과대학들이 인가신청서를 교육부가 아닌 법학교수회에 내기로 함에 따라 로스쿨 출범이 계획대로 닻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안이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로스쿨 설치는 허가가 아닌 인가로 결정돼야 하는데 총 정원이 제한되면 인가 기준을 충족한 학교도 로스쿨을 개원할 수 없게 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극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로스쿨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됐다. 로스쿨 법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서울 12개 법과대학 429명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로스쿨법의 여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운명이 급기야 헌재로 넘어간 셈이다. 청구인들은 로스쿨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청구원인으로 평등권 침해와 직업의 자유 침해를 들었다. 로스쿨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사실상 변호사나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가 막힌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 판검사가 될 수 있으니 공무담임권도 침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사법시험이 향후 최소 7∼8년 존속되고 합격정원도 유지되리라 기대하고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로스쿨법이 헌재에 오른 만큼 이제 헌법소원의 조속한 진행이 요청된다.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로스쿨법 헌법소원 사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 52.1%가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어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건 당사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65.7%가 법정기간을 초과해 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대한 상황이다. 법원의 소극적 심판제청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해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심리 및 결정기간의 법정기간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따라서 헌재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각 로스쿨별로 전형이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가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시급함을 들어 가처분 규정을 준용한 바 있다. 로스쿨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조속히 나와야 할 이유는 넘칠 만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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