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외면한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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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외면한 로스쿨
  • 최규호
  • 승인 2007.11.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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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1. 序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8일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서울12개 법과대학 학생들이며, 총 4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법대 학생회장 차진태군 등이며 각 법과대학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비용과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2.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는, 로스쿨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헌법소원 밖에는 할 것이 없더군요. 그러나 학생들은 로스쿨 법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운명이 좌우되는 당사자이며, 수 억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입법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구원인으로 평등권 침해와 직업의 자유 침해를 들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 등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2억원 이상입니다. 많게는 3억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며, 비정규직은 그보다 훨씬 못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2억원 이상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그 만큼의 돈을 모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도 어렵습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사실상 변호사나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가 막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부유층은 그 정도 돈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빈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며 그 차별은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심각합니다.

 

따라서 평등권이 침해되며, 직업의 자유 역시 침해됩니다. 로스쿨을 졸업해야 판검사가 될 수 있으니 공무담임권도 침해가 됩니다. 그 외에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하여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사법시험이 향후 최소 7-8년 존속되고 합격정원도 유지되리라 기대하고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로스쿨 제도의 부당성


로스쿨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시낭인을 없애고, 국제적이고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낭인 2만 명은 없어질 수 있지만, 로스쿨입학시험 낭인 10만 명이 생깁니다. 또한 지금 사법시험 제도에도 25% 이상의 비법대 출신들이 다양한 전공에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수 증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혹은 2,000명으로 늘리면 아무런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질은 로스쿨을 실시함으로써 훨씬 떨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바입니다. 법대 학부 3학년 정도 수준의 졸업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비법대 출신들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비법학 전공자를 뽑아 3년간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도입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미미한데 반하여 학생들이 입을 시간적, 경제적 피해는 너무나 막대합니다.


5.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의 중요성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제도는 국가제도 중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고, 그것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법조인들입니다. 법조인들의 질이 떨어진다면 나라가 흔들리고 외국과의 법률 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엄청난 국가 이익의 유출이 됩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뽑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쁜 변호사는 탐욕스런 변호사가 아니라 실력 없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고, 그 말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100% 맞는 말입니다. 각 개인이 겪는 소송사건들은 통상 수천만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수억원대에 이르는 사건도 많습니다. 일반 시민이 수천만원, 수억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거의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돈을 다투며 소송을 하는데, 이는 목숨을 좌우하는 수술을 하는 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 끝에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정말로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고, 국가는 함부로 변호사 자격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6. 일본과 우리의 비교


일본의 경우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아주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비법대 출신들의 로스쿨을 마친 후의 실력이 너무나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수업을 듣기위해 비법대 출신들은 따로 사설 학원을 다녀야 했으며, 그래도 신사법시험에서 비법대 출신들의 합격률이 법대 출신들의 합격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일본은 신사시에 합격해도 다시 사법연수원을 1년 다니게 했으며, 그 기간 동안 각 2개월씩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실무수습을 하게하고 나머지 기긴 동안 연수원 원내에서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치밀한 법령을 모두 무시하고, 매우 간편하고 단순하게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법조인의 질 보장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7. 걱정, 한숨, 무기력


로스쿨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발전의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괜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발상이 어떠한 이유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의아했으며, 그 주장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가의 시책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걱정이 앞서고 한숨만 나올 뿐이며 무기력함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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