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삼성은 진정 범죄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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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삼성은 진정 범죄집단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07.1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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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변호사/시인

 

언론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출마선언을 보도하느라 정신이 없다. 신문의 제1면부터 대 여섯 면을 할애하여 온통 보수 대 보수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거나, 오히려 이를 반기는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와의 3자 대결구도가 가능하게 되어 진보 진영 후보에게 어부지리로 대통령 자리를 내어줄 지도 모른다는 우려성 기사로 도배 중이다. 지난 5일 삼성 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제2차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뇌물 공여 등에 대한 기자회견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자그마하게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자체가 없는 곳조차 있다. 심층보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추적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언론은 무엇이 두려운지 떨고 있는 듯 침묵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청 수뇌부는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는 삼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떡값을 받은 검사가 담당수사검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제기한다. 검찰이 미쳤다. 검찰은 사냥개여야 한다. 어디든 코를 흥흥 거리며 범죄의 냄새를 맡고 다녀야 한다.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고 혐의가 있다면 종교단체의 헌금함까지도 훑어봐야 한다. 인간 사는 곳에 범죄 없는 곳 없고, 범죄 있는 곳에 검찰 있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이를 밝혀내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삼성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다. 청와대, 검찰청, 국세청, 재경부, 국정원의 고위 공무원들을 뇌물로 구워 삼고, 언론기관과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돈으로 회유하여 삼성이라는 단체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철저한 범죄단체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고위 임원들을 모아 놓고 로비방법을 설명했다고 하나, 그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로비가 아니라 삼성의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넬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여 실천하라는, 지상과업의 임무를 부과한, 뇌물을 건네는 수법을 직접 지시한 뇌물교사죄 내지 뇌물 수수를 지시한 범죄집단의 수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아야 할 뇌물공여범죄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뇌물을 주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니 이는 부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삼성기업의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뇌물의 수수를 통해 경쟁기업을 눌렀을 것이니 두 말 할 것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차명계좌를 공공연히 운영하였으므로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검찰 출신의 법무팀장의 차명계좌를 만들 정도라면 다른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있고, 삼성의 고위직 전부가 이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철저하게 자본에 순치된 노예근성 때문이다. 다른 기업의 노동조합이 임금투쟁과 복지투쟁을 통해 얻은 결과에 조금 더 얹어 임금을 지급하며, 삼성맨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잘못된 세뇌교육에 이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 세계 글로벌 시대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부에서 곪아 썩어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도 삼성의 내부에서, 삼성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들이다. 만일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사람들은 기업의 근로자들이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기업의 부정불의를 밝혀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된 경영은 근로자들의 보이지 않은 임금손실로 나타나게 되고 복지혜택의 부족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삼성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돈을 택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면 기업의 불의를 묵인하겠다는 암묵적인 밀약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끽 소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를 은폐하여 소문을 내지 않게 만든 다음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이나 되는 듯이 우쭐하며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특권을 누려본 자들이 갖는 잘못된 우월의식의 표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비자금이 문제된 것이 어찌 한 두 번이었는가 말이다. 요행히 다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진정 진실이 밝혀져야 할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돈 몇 푼-아니다 삼성이 쥐어 주는 돈의 액수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서민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뭉치돈이다-에 넋이 나가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꼬리를 흔드는 무엇 이상은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서 법무팀장을 맡았던 검찰청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그를 정신 나간, 삼성이 더 이상 이권을 제공하지 않자 돈키호테처럼 막말을 해대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고 가려는 삼성의 의도에 언론기관들은 그동안 약자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정의의 횃불 들기를 포기한 채 꼬리를 감추고 있다. 이 역시 자기보다 센 놈 앞에서 꼬리를 감추는 개꼴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기가 직접 그 범죄의 하수인이었고 행동대장이었다고 고백한다. 범인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처벌해 달라고 읍소를 하는 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친다. 만일 김용철 변호사의 고백이 거짓이라면 그는 삼성과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검찰청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일 뿐 친고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은 인지사건으로라도 삼성을 수사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김용철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의 고위급 인사들이 삼성으로부터 매년 구정과 추석, 여름휴가 등 3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다고 하니 한 해에 많이 받은 사람은 6,000만원까지 받았다는 것이고, 두 해에 걸쳐 받았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앞으로 언론은 떡값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뇌물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뇌물수수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검찰청의 고위급 간부 중에 있다는 데도 검찰청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검찰은 미쳤다.”라는 말밖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맞다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처벌받은 것처럼,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처벌받은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처벌받은 것처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 위에 존재하는 신이란 말인가? 진정 삼성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단 말인가?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삼성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기여한 바가 엄청 크지만 그로 인해 왜곡된 기업윤리와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여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인가?


나는 무엇보다도 삼성 이재용 상무의 편법상속과 관련하여 재판부에게 30억원을 로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말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렵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이를 거절했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순치되어 있는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해 그러한 로비가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는 추측 앞에 정말 사법부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으로부터 지난 번 대선 때 34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출마의 변을 들으며 그가 선거 끝난 후 남은 돈 130여억원을 가져가 관리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또 다른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면 삼성은 범죄집단이고 이건희 회장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지금 밝혀내어야 한다. 먼 훗날에 맡겨두지 말고 제발. 그리하여 기업들의 비자금이라는 낱말이 사라졌으면 한다.


역사는 역시 강자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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