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과 예비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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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과 예비시험제도
  • 송희성
  • 승인 2007.1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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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희 성 (법학박사, 수원대 행정대학원장)

 

도하 신문·TV등의 보도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관하여 당국이 1500명으으로 하겠다는 것을 국회에 보고하였더니 적다는 비판을 받아 2000명으로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세가지 점에 대하여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해 온 대학은 40개가 넘는다고 하고, 한 대학에서 인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고 150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최하는 50명 내외가 되리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볼 때 준비해 온 대학 모두에 인가해 주려면 정원이 40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 3000명 이상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중 80% 내지 90%를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키면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배 가까이 증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바, 국가·사회의 어느 분야·조직이던 그 구성원 수가 갑자기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은 제반 환경적 뒷받침 없이 행하여 질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측은 지나치게 법학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법학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의 위상만 고려한 처사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60·70년대 사법시험에서 극소수를 선발하여 장기간 법학교육을 파행으로 몰아 왔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일확천금하는 직업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변호사 수의 희소로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런 폐해를 인식하여 80년 후 꾸준히 합격자수를 늘려 지금 1000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에 3000명 이상을 입학시키고,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상당수를 불합격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교육적 처사가 아니고, 결국 사법시험의 피폐한 경쟁, 골방식 폐쇄적 공부방식으로 회기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본인은 정원을 2000명 이내로 하고, 앞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변호사의 기업진출의 확대, 판·검사의 증가추세에 따라 인원을 점차 증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원문제에 관하여 질타하였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법률에 의하면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행정처장, 교수협회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 내지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만 비판할 일은 아니다. 


둘째, 만일 3000명 이상으로 증원할 때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하면 로스쿨에서 3분의 1 이상을 비법학과 출신을 뽑도록 되어 있고, 로스쿨을 인가받는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장차 우수한 성적의 타학과 출신을 거의 정원에 가깝게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확보하려는 취지가 이해되기도 하나 컴퓨터공학과, 회계학과, 토목·전기·전자 등의 공학과, 화학과, 의학과, 약학과, 물리학과 등 거의 모든 학과에서 우수한 자들이 법조인으로 몰리게 하는 제도가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나라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배분 정책으로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법학부의 존속을 병행시켰어야 한다.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것이 로스쿨 인가의 과당경쟁을 막는 길도 될 것이다. 법학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균형적 나라발전을 위한 사고를 가져달라고 하면 내가 이상론을 펴고 있는 것일까. 폐일언 하고 나는 정원은 2000명 선을 넘지 않기를 다시 강조한다. 기존 사법시험에서 극소수를 합격시키거나 아예 합격자가 없는 대학이 로스쿨을 인가받아 50명 이상의 가까운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 아닐지. 


셋째 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하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예비시험 코스와 변호사시험 과정을 당분간 병행하라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 6~7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또 로스쿨을 졸업하여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고 본다.  영원히 이 시험제도를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이런 제도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로스쿨과는 관계없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2008년도에도 법학부는 모집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들 법학부 졸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로스쿨인가에서 탈락한 법대를 배려하는 길도 될 것이다. 즉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하는 법대 교수에 대하여 급격히 지위의 불안을 주지 말고 법학교육을 정상으로 수행하면서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어떤 개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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