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갈등 푸는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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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갈등 푸는 셈법은
  • 법률저널
  • 승인 2007.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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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학들이 '연대투쟁' '로스쿨 신청거부 서명'을 결의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들은 총정원이 최소 300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정원과 대학 선정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정원확대를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도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3천명의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나아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최소 4천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로스쿨 도입 후 최소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변호사 배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첫해 인원을 낮춰 잡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2천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교육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청와대는 사법개혁위원회의(사개위)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1천500명을 제시한 교육부 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날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 또 사개위 건의문에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 안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정부안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원싸움에 가세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총정원에 대한 논쟁은 자기 대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발로이거나 정치권 대선을 앞둔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총정원과 선정기준의 해법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안보다 대폭 늘리자는 쪽은 지금 변호사 수가 너무 적어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도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아 '나홀로 소송'이 대부분인 현 법률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법조인 배출 인원의 획기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는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지면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눈엔 지금 로스쿨 정원 논란은 법조 이기주의 대 대학 이기주의의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사실 법조계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자기들 기득권이 줄어드는 게 더 큰 걱정일 것이다. 대학들도 좌우간 지금 총정원을 대폭 늘려 나가고 이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결국 양쪽 다 자기들 밥그릇을 걱정하는 것이다.

로스쿨은 폐쇄적인 법조 구조를 깨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데 국민은 끼어들 틈조차 없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를 놓고 각개의 셈법이 다르겠지만 본래의 로스쿨 도입 취지로 돌아가 국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출발은 시장에 대한 과대한 정부 개입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일이다. 변호사 수는 시장이 정할 일이지 정부가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교육여건에 맞춰 로스쿨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가급적 로스쿨을 허용하고 그 후 로스쿨끼리 경쟁케 하여 옥석을 가리게 되면 로스쿨이 정착될 것이다. 총정원이 늘고 변호사가 많아지면 질(質)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원칙에 따른 퇴출과 도태로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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