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대상 특별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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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대상 특별시험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7.10.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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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되고,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이 시험기관의 장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예고 했다.


 


금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보면 중증장애인 대상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근거가 마련됐다.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직무에 대해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중증 장애인만이 응시하도록 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일반응시자와 큰 차이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더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일반응시생보다 응시연령이 높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번 개정안에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대신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기시험의 정의를 체력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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