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적용받지 않는 ‘전문직 공무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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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적용받지 않는 ‘전문직 공무원’ 뽑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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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직 공무원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긴다.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여러가지 제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직위제도, 경력개발제도, 전보제한제도 등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각 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공무원들의 관련 직책 기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1∼9급으로 나뉘어진 계급이 공무원 사회의 축으로 남아 있다 보니 승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순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경력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진 공무원이 계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 직책에서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4조 2항에 ‘연구·특수기술직렬’(연구직 또는 지도직) 이외에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계급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정부는 세부운용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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