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 현실화되나
상태바
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 현실화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8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올 정기국회내 적극 추진 밝혀




최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라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응시연령 폐지 추세,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을 근거로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 때 적용되는 연령이나 학력 제한의 폐지를 올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회기내 처리될 것인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정부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현황

































근거법령


계급


공채시험


특채시험


공무원

임용시험령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제한 없음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 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자격증 소지자 특채 등은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응시연령이 연장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 및 학력 제한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령과 학력 폐지와 관련 지난 7월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4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대통합민주신당)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면 체계자구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 응시연령 폐지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시연령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우선 능력과 상관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급 공채 응시연령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채용제도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해 응시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응시연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급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하고 잇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불선언(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위원결정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기각결정하였으나 5인의 위헌 의견에서도 28세로 과도하게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응시연령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형 시험의 난이도나 수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을 폐지하더라도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능력위주의 채용을 권고하면서 정부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능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말부터 직원을 모집할 때 나이제한을 금지토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말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직원 모집 때 나이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법이 민간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공기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연령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취업기회가 넓어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회원 167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가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상기업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연령차별금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별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을 연령차별금지법 취지에 맞게 손질하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공시족'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제한마저 없앨 경우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부정적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명분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응시 나이제한을 폐지했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응시연령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응시연령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응시연령 제한은 직업공무원제의 유지를 통해 전문행정인을 양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응시연령을 폐지할 경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기실현 기회 상실 및 국가 인력수습의 불균형에 따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경우도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대기업의 경우도 취업 준비생이 몰리기는 마찬가지여서 민간기업에게만 짐을 지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공무원시험에 몰린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예외지역으로 두는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민간기업이 연령철폐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에서 우선적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사명감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공직의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 응시연령 관련 외국의 사례                                      (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


시 험


연 령


비 고


일 본


1종시험


21세~33세


5급 상당


2종시험


21세~29세


7급 상당


3종시험


17세~21세


9급 상당


프랑스


ENA(국립행정학원) 입학시험


28세 미만


5급 상당


독일


전 직급 채용시험


32세 미만


-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