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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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한 생각
  • 이홍렬
  • 승인 2007.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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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변호사

 

이하의 로스쿨에 대한 생각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생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 생각이다. 당초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법학만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시시각각 전문화되고 국제화하는 시대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로스쿨 수료생의 상당 비율 이상 약 80% 정도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로스쿨을 설치하더라도 일정 대학의 법과대학은 존치된다고 한다. 로스쿨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정하는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우선 드는 의문은 법과대학 출신자와 비법과대학 출신자를 어떻게 같이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법률용어 하나도 모르는 학생과 민법 연습 강의까지 이수한 사람이 섞여 있게 될 텐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더구나 로스쿨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잡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자격취득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제도가 운용이 된다면 현재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러므로 학부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함이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의 정원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은데 필자는 기본적으로 로스쿨의 정원을 최대한으로 해야 하고 또 그 정원의 상당 비율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부의 법과대학 입학정원이 8,000 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로스쿨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법학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아야하지만 법학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국 로스쿨을 경험하였던 분의 글을 보면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수료하면 대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자격 취득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스쿨을 다니면서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집중 대비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몇 년 씩 투자하지 않아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면 대개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동안 자격 취득 여부에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고,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미국 법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 로스쿨 졸업생의 소수 비율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시험과목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니 현재의 사법시험 체제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위의 세 가지 정도는 전제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하면 법과대학이 폐지된다거나 변호사 수가 급속이 증가한다거나 아래에서 보듯이 혹 변호사 유사직역의 존폐가 문제가 되므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렇지만 당장에 어렵다면 장기적으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변호사 자격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군 법원 지역에도 변호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하여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송무에 종사하면 어떠한 유형의 분쟁이 많이 생기고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경험이 쌓일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만이 아닌 일반 사회로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문제가 된다면 이른바 법조 유사직역을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더욱 전문성을 쌓아 특허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연후, 즉 기본 법률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익혀 일반적 자격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연후에 전문성을 더하여 특허나 등기, 노무, 경매, 세무 등의 분야를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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