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전년도 2학기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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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전년도 2학기 학점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7.09.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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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학점인정기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학점이수소명은 2008.1.18.(금) 17:00에 마감되나,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용하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2007년 2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일반적인 학점인정절차에 따를 경우 2008년 3월경에나 학점인정이 되므로 2008년도 제1차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소명시에는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학점은행제를 활성화하면서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직전 연도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을 제1차시험 당해연도 학점이수소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을 매년 업무일 기준으로 1월2일(공휴일은 제외)부터 5일간, 4월1일부터 5일간,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고 성적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매년 1월15일, 4월15일부터 각각 발급하기로 했다. 시작일(1월2일, 4월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순연된다. 


따라서 2008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1.18(금) 17:00까지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학점이수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급하는 학점취득증명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없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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