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ion,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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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참가?
  • 한상영
  • 승인 2007.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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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yream@chol.com

 

“참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Participation’이라는 영어단어가 법적 분쟁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 일상적인 단어가 법률계약서에 사용될 경우 그 정확한 법적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계약서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기도 하므로 주의 깊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상용어에서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는 “주체자는 아니면서 주체자의 어떤 행위에 참가(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Participation’의 특징은 행위에 있어서 ‘주체성’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행위의 주체성이 없는 ‘Participation’과는 달리 주체가 되어 행위를 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제금융거래에서는 이러한 자를 ‘Lead Manager(주간사)’라고 통칭하고 있다. 이러한 ‘Lead Manager’는 당사자로서 본 계약의 주체가 된다.

 

 ‘Participation’ 용어도 국제금융거래, 그 가운데 특히 복수의 계약주체가 존재하는 Syndicated Loan(차관단 대출)계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Participation’을 행하는 자인 ‘Participant’의 법적지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에서 채권자(Obligee)와 채무자(Obligor)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체인 ‘Participant’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측에 참가(Participation)할 때, 이 Participant의 법적 지위가 과연 우리 민법상 어느 규정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계약에서 ‘Participation’ 용어는 원 채권자(Lead Manager)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단지 대출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만을 ‘Participant’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Participant’는 원채권자와 ‘Participa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채무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Participation’에는 기본이 되는 원채권(Underlying Loan)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비로소 ‘Participant’가 원채권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Risk Participation Agreement’가 있고,  이러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참가계약 체결시에 바로 원채권자에게 참가금액을 지급하는 ‘Funded Participation’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조건이 되므로 우리 민법상 ‘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Funded Participation 이나 Risk Participation 모두 원채권자와 ‘Participant’만이 계약 당사자이고, 채무자는 ‘Participation Agreement’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Participant’는 채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Participant’는 직접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을 원채권자로부터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한다.

 

우리 민법상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그대로 계약 인수인게게 이전되는 것이고, 민법상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조하여 볼 때, ‘Participant’는 행위의 주체성이 없는 자로서 계약인수인이나 채권양수인 보다 더 소극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Participation’이 국제금융계약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원채권자가 채무자나 담보제공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담보물을 회수할 때, 그 회수금을 ‘Participant’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원채권자와 ‘Participant’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법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Participation’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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