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판결과 동일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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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판결과 동일효력
  • 법률저널
  • 승인 2001.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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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납부 자체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문종식판사는 5일 관리 소홀로 기르던 개가  이웃을 물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모(41) 피고인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범칙금납부통고와 공소 두 가지 조치가 모두 이뤄질 수 없다"며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구로구 조씨의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목줄이 풀려 집밖에  뛰쳐나가 이웃 이모(61.여)씨의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조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곧 이씨의 고소로 다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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