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국가시험제도 폐지는 대세다
상태바
일요일 국가시험제도 폐지는 대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8.1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요일에 시행되는 각종 국가고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요일 국가시험의 폐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일에 실시했던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2004년부터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일에 실시함에 따라 그동안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본권 침해 이유로 일요일 시험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법원행시와 입법고시 등 법원행정처나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시험과 대부분 지방 공무원 시험은 여전히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또한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임용시험 등 주요 자격증 시험도 일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업무의 공백과 수험생을 수용할 시험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을 하여야 하고, 시험당일의 교통체증 등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어 일요일 시험이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반대의 변(辯)은 괴변(怪變)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시험장 확보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중·고교는 매월 둘째·넷째 쉬는 토요일인 이른바 '놀토'를 시행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도 앞두고 있다. 토요일 시험을 치를 경우 교통체증도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차출로 인한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없다. 직장인 신분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최근 거의 모든 기업체도 주5일 근무제나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여러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 폐지로 침해되는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결국 일요일 국가시험제도는 국가 기관의 사소한 편의주의적 '관행'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휴식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식'은 '필요충분조건'을 넘어서 '절대 필요중분조건'이다.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여가활동'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주5일제 근무를 주장하면서 일요일 시험을 고집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보편적 절대 권리에 속한다. 이것이 '죽은 율법조문'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자유세계의 시민이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 정부가 특정 종교에게 종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리는 아니지만 자유세계의 민주 정부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종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국가가 일요일을 개인의 삶에서 빼앗아감으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권, 휴식권의 제약을 가해서는 안된다. 종교의 본질적 부분은 신앙이지만 신앙은 단지 내심의 작용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행위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외부적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될 때에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