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죄질등 따져 차별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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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죄질등 따져 차별공개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1.12.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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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법학원' 심포지엄 개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 성범죄자의 죄질과 재범성 여부를 판단, 신상정보의 공개범위와 공개수단을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희기 연세대 경법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법학원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학 심포지엄에서 "현행 신상공개는 재범성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정보 제공보다 의식개혁 측면이 앞서는 바람에 의미가 크게 줄었다"며 "이들의 죄질과 재범성을 따져 신상공개 범위와 수단을 이원화하지 않으면 정책목표 달성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헌론이 제기되는 현행 신상공개 규정이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작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정보 제공측면이 강한 미국과 영국이 보안처분 차원에서 실시하는 신상공개와 달리 한국적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충북대 법대 교수도 "일방적, 일괄적, 무제한적 신상공개는 지양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자는 세밀한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포함된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쳐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성범죄자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명숙 변호사와 전경숙 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권 등 4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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