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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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와 관련하여
  • 한상영
  • 승인 2007.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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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yream@chol.com

 

국내의 유명한 한 문구회사가 IMF때 부도가 발생하여 결국 법정관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이 회사는 부채가 많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간접금융 방식에 의한 자금차입 이외에도, 이 회사 스스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증권시장에 매출함으로써 자금을 차입하는 직접금융방식을 혼용하고 있었다.

 

내가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은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차입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위 문구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보유자에 대한 회사채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나의 의뢰인은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매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회사채의 지급에 대한 보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증권시장에서 인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권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수가능성이 있다 해도 회사채의 발행금리(Coupon Rate)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회사채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Cost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매출되는 공모사채의 경우 이러한 보증사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보증사채는 재벌그룹 소속의 몇몇 대기업들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 금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을 때 나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금융실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회사채 발행 주간사 업무(주선업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근무한 금융기관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lead-manager)가 되어 회사채발행을 위한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내가 근무했던 금융기관에 회사채발행 주선의뢰를 하면 금융기관(주간사)은 일정한 주선 수수료를 지급받고 주선업무를 하게 된다. 주간사 금융기관은 기업들의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 검토부터 시작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금융감독원 유가증권발행신고 수리 절차를 지원하는 단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시에 주간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는 금융감독원(당시에는 증권감독원)의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수리과정에서 곤란을 겪었던 적이 많기도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증권거래법의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재사항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간혹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사소한 사항들을 시비삼아 수리절차를 지연하여 기업들의 자금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경우 기업들은 주간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무척 곤혹스러웠다.

 

회사채 주선업무중에 위의 금융감독원 수리절차가 약간은 어려운 단계이기는 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채가 발행시장에서 인수되는지 여부였다. 만약 발행단계부터 회사채가 인수기관(Subscriptor)에 인수되지 않으면 회사채 발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채 발행기업과 주간사기관이 총액인수계약을 맺어 주간사기관이 발행되는 회사채의 총액인수 책임을 부담하여 회사채발행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게 된다. 물론 주간사 기관은 인수되는 회사채가 유통시장에서 잘 유통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채를 계속 보유하거나 낮은 채권가격으로 유통시장에 매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기업으로부터 인수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사기관이 총액인수에 대한 자금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하인수기관(Sub-scriptor)를 물색하여 공동으로 인수물량을 분담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수업무처리 단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다. 주간사인 우리측에서 총액인수에 대한 자금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자금부담은 없더라도 총액인수후 채권의 유통시장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때 채권시장 유통금리의 변동추이상 유통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채권매매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인수기관을 물색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인수기관이 약간은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회사채의 인수과정이 어렵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여러 관문을 통과하여 탄생된 회사채가 발행기업의 경영악화로 결국 지급불능사태에 빠지고, 발행 당시 이 회사채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이 채권자들에게 대지급한 후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사건의뢰가 들어온 것이었다.
          
회사채발행 주선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채의 탄생과정에 일조하던 내가 이제는 지급불능사태에 빠진 회사채에 대한 법적인 사후처리업무를 법조인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물론 그 당시 과거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매순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그러한 현재가 쌓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범한 진리가 생각나는 사건이었다.

 

지면관계상 위 사건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음회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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