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반대 합니다
상태바
로스쿨을 반대 합니다
  • 최규호
  • 승인 2007.07.13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규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1. 개요


로스쿨의 도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어봤습니다.

 

2. 로스쿨 입학 시험과 학생의 능력 변별


로스쿨 입학 기준이 학부 학점, LEET 시험, 외국어 시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학부 학점은 각 대학마다 매우 인플레가 심하여 공정하게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학점이 매우 박하게 나가는 A대의 4.0과 학점이 매우 후한 B 대학의 4.0이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을 생각해서 학점을 후하게 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그 불평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LEET시험은 언어, 논리 시험으로만 구성되는데, 그 역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입 수능의 언어영역과 비슷할 수 밖에 없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외국어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는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로스쿨의 입학 시험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장치가 없습니다.

 

3. 로스쿨 입학시험이 곧 법조인 등용시험


로스쿨 졸업생 중의 80%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가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졸업생에게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 미달의 졸업생도 법조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문제는 한 가정, 한 개인의 일생이나 명운을 좌우하고, 재산상으로 수억원 혹은 그 이상의 좌우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생 일대의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가 자격미달이라면 이는 국가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법률가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80%라고 합격률을 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으며, 매 시험에서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시켜야 합니다. 일응의 기준은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참조할 수 있는데, 최고 1% 성적자 점수의 70%를 넘는 사람들을 합격시키는 방식입니다.


로스쿨 입학에 있어 검증장치가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졸업후 치르는 변호사자격시험마저 거의 통과의례가 된다면 사실상 수준미달의 학생이 입학을 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4. 로스쿨 2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


비용의 증가 역시 문제입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면 4년의 학부와 3년의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 4년을 다닌 후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하여(사실상 로스쿨 입학시험이 사법시험화 될 것입니다) 몇 년을 보내고 다시 로스쿨을 다닌다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기간도 문제지만, 등록금은 더 큰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교수 1인당 학생 15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금이 매우 비쌀 것입니다. 예상컨대 한 학기에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학부 4년의 등록금을 4,000만원으로 잡으면 최소 1억원의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외에 용돈과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면 7년간 2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며,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돈이 없으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4년제 대학도 보내지 못해서 전문대나 고졸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간신히 돈을 모아 4년제 편입을 하여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변호사 임금을 올리는 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결국 수임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실무가 아닌 교수들은 실무를 가르칠 수 없다


또한 로스쿨 교수 중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비율이 20%를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무가의 비중은 미미할 것입니다. 5명의 교수 중 실무가 출신은 1명이라는 말입니다. 의대로 말하면 수술이나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없는 의대 교수가 80%(이론이나 기초의학만 했겠지요)이고,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가 20%라는 뜻입니다. 로스쿨은 실무가를 양성하는 것이지 법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도 실무여야 합니다.(학문이 아닙니다.) 법률가의 실무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송 및 자문을 비롯해서 M&A, 노동, 기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학자들은 그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만들어 실무를 뒷받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소장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수들이 과연 실무 교육에 적합한지도 의문이고, 로스쿨 학생들이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실습을 하고 현장감을 익힐 기회가 얼마나 확보될 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법학 교과서만 달달 외우고 변호사 시험 준비만 한 학생들이 변호사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막바로 실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의 교수가 되면 법대의 수업과 로스쿨의 수업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을 테스트하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 이후 2년간 실무 교육 중심의 사법연수원을 다니는데, 이것이 매우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무 교육에서는 100%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법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만 가르칩니다.

 

6. 법체계는 각기 고유의 체계를 따라야


의학과 달리 법학은 각 나라 고유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과 독일, 한국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배심제는 18세기 서부개척시대에 판사가 따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 유지 등이 판사를 역임하니, 법률판단이나 사실 판단을 믿을 수 없어 일반인들을 따로 모아 그 판단을 맡긴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법률가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서 사실판단을 위해 별도로 배심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를 도입한 것은 문화적 사대주의의 결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로스쿨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는 매우 합리적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은 일본에서도 수입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서비스는 가장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매월 2차례씩 전국으로 공보 형태로 날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재판의 진행 속도 역시 세계 최고로 빠릅니다. 재판의 질 역시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웬만한 재판은 10년, 20년을 갑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큰 재판에서 지면 회사가 문 닫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모두 그 비용은 변호사들에게 가지요.

 

7. 학생들과 대학의 관심은 변호사자격시험


또한 로스쿨에서는 법률 실무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변호사자격시험일 것입니다. 그 시험을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성적이 좋지 않다면 법조인이 될 수 없거나, 되더라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재학 내내 변호사 자격시험 준비에 몰두할 것입니다. 법률 실무 습득은 당연히 뒷전이겠지요. 각 대학들도 자기 학교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이 곧 학교의 명성과 인기에 직결되므로 그 합격률을 높이고자 학교 교육의 방향이 그 합격률을 높이는 데 쏠릴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에 목을 매는 것과 같이 로스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