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영어 능력시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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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영어 능력시험 개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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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사시, 행시, 공인회계사 시험 등 영어 대체
토익, 토플 등 시험비용 연간 약 40억 낭비 예상


  2004년 사법시험, 외무고시부터 현행 시험제도의 어학과목이 영어시험으로 통일되고 토익, 토플, 텝스 등으로 대체된다.


  특히, 대체시험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법시험, 외무고시의 경우 내년부터 부여받은 점수로 2004년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명어학원들은 조심스럽게 고시촌 진입에 대한 시장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영어대체시험을 놓고 일부에서는 외화낭비라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시를 시작으로 행·외시,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국가고시가 토익, 토플 등으로 대체된다면 연간 낭비되는 외화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가와 기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토익(TOEIC)과 토플(TOEFL)이다. 서울대에서 개발한 텝스(TEPS)는 아직 토익이나 토플만큼 널리 쓰이고 있진 않다.


  그런데 토익이나 토플은 미국에서 문제를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도 시험접수인원을 기준으로 사시 27,431명, 행시 10,518명, 공인회계사 13,737명이 앞으로 토익이나 토플 등에 연2회 정도 응시한다면 약 40억의 돈이 해외로 나가는 꼴이 된다. 이에 더하여 토익(연간11회 실시, 응시료 28,000원), 토플(매달 실시 한달에 한번 응시가능, 미화 110불 한화로 12만원에서 13만원), 텝스(연간10회 내외, 응시료 24,000원) 등이 매달 한번꼴로 시험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응시생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 공인 영어능력시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면 공신력도 더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수익을 영어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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