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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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 법률저널
  • 승인 2001.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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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9일 전공련·교수노조·전교조·자치노조 4단체가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안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4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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