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의무보호예수(Lock-up)
상태바
주식의 의무보호예수(Lock-up)
  • 한상영
  • 승인 2007.07.0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yream@chol.com

   

A회사는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4에서는 “50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려 할 경우”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A회사의 경우는 주주들이 50인 미만이라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의 4항에서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50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의제하여(의제모집), 번거로운 유가증권신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A회사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의제모집에 해당하였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의 하위법령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은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A회사의 경우 이전에 코스닥시장에서 이번에 발행될 주권과 동일한 종류의 주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다.

 

A회사는 결국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까? 그렇지 아니하였다. 위 규정 단서에는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l 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의제모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A회사는 새로 발행되는 주권을 위 단서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Lock-up) 조치함으로써 “의제모집” 간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 수리절차를 밟지 않고 간략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다.

 

보호예수제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 모집시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조치함으로써 전매가능성을 제한하여 주식발행으로 인한 주가급락과 이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투자손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상장시에 최대주주가 발행되는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후 단기간에 고가로 매각하여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리고 반면에 소액투자자들은 최대주주의 단기간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하락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주식상장시 최대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상 보호예수제도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 주식을 강제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주의할 부분이 있다.

 

보호예수가 아닌 일반 증권예탁은 혼장임치로서 예탁원이 회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에 별도로 예탁유가증권의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이나 경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보호예수는  일반 증권예탁과는 달리 혼장임치가 아니라 분리보관이나 단독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위 대법원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보호예수는 보통 주식의 실소유자가 증권예탁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함으로, 주식 실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 주식실소유자를 채무자로, 그리고 증권예탁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의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의 실소유자가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신에 주식발행회사가 증권예탁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보호예수 유형(앞에서 본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의 보호예수의 경우)에서는 주식 실소유자가 아니라 주식발행회사가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보호예수된 주식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실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 증권예탁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호예수된 주식의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단지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주식 보호예수의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주식발행회사나 그 대주주의 많은 비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폐단이 상당히 제거된 상태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보호예수의무 제도의 건전한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