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정원제 논란
상태바
사시 정원제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공청회, '변호사자격시험' 도입여부 공방
사법시험법시행령, 지적재산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포함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본관 제3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각계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법사위의 공청회는 참여연대측의 공청회 개최 요구와 현행 국회법 제64조에 근거해서 이뤄졌다.


박헌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 참여한 각계대표로는 대한변협 유중원 변호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교수, 참여연대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교수, 법무부 박태석 법무부 법무과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대법원 김용덕 사법연수원 교수의 주제발표 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로스쿨도입문제,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수와 관련하여  정원제로 할 것인가 또는 자격시험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연희 의원(한나라당)은 “새로 제정되는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가 시험응시자격에 포함됨으로써 전국 법과대학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상기 교수는“신림동 학원 등 전국의 지정학원에서 취득한 법학과목 학점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될 사법시험법이 사시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의 일정학점이수를 필수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전국 법과대학 교육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함승희 의원(민주당)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 박태석 과장은 “자격시험이 되면 커트라인이 합격 하한선인 60점 이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으며, 현재 2차 사법시험 합격커트라인이 대체적으로 50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자격시험 전환으로 인해 합격자 수가 급격히 줄어 법조인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참여연대측의 박상기 교수는 “정원제에서 자격시험으로 선회한다는 것은 그 평가기준도 현행 사법시험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2차 사법시험의 평가 기준으론 커트라인이 60점을 상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격시험제 하에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면 커트라인을 60점 이상으로 정한다 해도 법조인 수급에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며 변호사 자격시험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금주 중에 소위원회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법무부가 밝힌 사법시험법시행령에서는 지적재산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포함된 것으로 잠정 확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으로 구성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